[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5 10:37
조회
508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사회, 가정과 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지표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기독교의 올바른 정통 구원교리에  입각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복음교리를 수호하고 있다.

 

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에 대한 정의가 사회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획일화된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등의 기준이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오용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기독교 사상의 올바른 진위여부를 가리는 사안에 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독교의 정체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스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셋,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국가가 추구하는 ‘차별금지’의 의제가 소외된 이웃과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명분의 범주에 관한 것이므로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은  기독교의 정통교리 영역에 까지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적 사안이기에 이에 관한 규정은 종교적 특수성을 분명히 재고하여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넷,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에 대한 적용범주가 종교영역까지 포함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사이비 단체들」과의 대처에 있어서도 ‘평등’이란 미명 하에 더 이상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대처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위험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 정통 기독교 교리에 따른 창조질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수호함에 있어 그 근본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중 하나이며 나아가 건강한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같은 법조항과 함께 성별 정체성(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과 성적지향(동성애)을 동등한 수준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기독교가 성소수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성소수자들의 전체화 현상으로 가정의 파괴, 성 정체성의 혼돈, 남녀구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기독교와의 충돌을 야기시키므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차별로 전락하여 기독교의 근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섯,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의 의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동성애 활동을 옹호하며, 이 땅의 건강한 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교활하고도 음흉한 시도가 보이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전개될 연쇄적 폐단을 막고자 한다.

 

일곱,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범주에 있어 기독교의 특수성을 분명히 명시, 재고하여 제정해 나가므로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이를 함께하는 기독교가 대립구조의 관계가 아닌 협력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20624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위 원 장 윤 보 환

신학정책분과위원장 이 후 정

이단대책분과위원장 황 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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