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1년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연기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16:56
조회
4296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불편을 넘어 불안한 상황에도 주저앉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명을 품고 사역의 현장를 지키고 있는 예비 수련목회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수련목회자 선발 과정은 쉽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개인별 가림막과 도시락 점심식사, 경찰 지구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점검 및 참관 등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낯선 환경에서 선발고시를 치루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주고, 좋은 결과를 얻은 예비 수련목회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2주간의 영성수련회와 심층면접 과정이 남았습니다. 모든 예비 합격자들이 최종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여 감리회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영성수련회와 심층면접를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뿐 아니라 수련목회자 선발 규정에 부합되도록 준비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3월 시행 예고된 영성수련회와 심층면접을 41930(2주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행 방식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맡은바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3월 2일

 

34회 총회 교역자 수급 및 고시 위원회 

 

  ※ 영성수련회 관련 교리와 장정, 시행세칙

 
  1. 교리와 장정 【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친 이

 
  1.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세칙 제6조(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는 1차 선발고시 합격자가 의무 참석하여 두 주간 동안 목회자로서 경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수련과정으로 운영하며 그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소명의식과 성품을 확인하는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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