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요청(24일부터 2단계격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20:02
조회
8051
1 .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11.17) 하고, 각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적용기간 2020.11.19 00:00~2020.12.2 24:00

0 대상지역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0  대상시설: 종교시설

0 법적근거: 감염법 예방법제49조 제1항 각호

0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2. 수도권모임 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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