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총회 성직윤리위원회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2 14:10
조회
7014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직윤리위원회 성명서

-전준구 목사 성범죄 관련 MBC 방송 건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을 따르되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의 회심(1738년 5월 24일)으로 인하여 시작된 심령의 부흥과 삶의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의한 구원’과 의롭다 하심으로 시작하여 ‘성화’(Sanctify) 되고 ‘완전’(Perfection)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계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자정되지 못하여 세상에까지 부끄러운 소문들이 퍼지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1시, MBC 방송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리교회’,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실명이 거론되며 성범죄와 횡령 등의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 로고스교회 측은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이 주일예배 중에 교인대표가 등단하여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전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런 사태는 전적으로 원로목사 측의 음모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전 목사가 로고스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한 2009년 가을부터 시작된 성 추문 사건이 11년째 꼬리를 물고 소송과 재판을 거치면서 꺼졌다가 다시 발화된 산불처럼 크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목사는 2018년 9월 감독선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식 당일에 몰려온 ‘미투’ 데모대의 항의와 큰 소요 앞에서 11개 연회 감독들이 이런 소란 속에 취임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매우 부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 함께 취임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 큰 소요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에서 내보낸 방송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하고 있는 성범죄 문제를 드러낸바, 먼저 감리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는데 ‘맛 잃은 소금’이요 ‘불 꺼진 등잔’이 되고 말았으니,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직윤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사법기관과 교회법 심사 활동을 세심하게 검토한바,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회에서는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보다 훨씬 가벼운 범과를 근신, 정직, 면직, 출교 처벌을 한 판례가 있는 반면에, 유독 서울남연회는 단 한 차례 가벼운 처벌도 하지 않고, 다른 범과(선거운동, 뇌물수수)로 비껴갔다는 점입니다. 전 목사의 부적절한 성관계 범죄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회법의 화간(和姦)과 간음으로 판단하여, 사회 법정에서 무죄이니 ‘무흠하다.’라고 말하며 교회에서 성직을 지속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거룩한 성화와 경건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경건한 성자들과 남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순교자들과 순직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 속에서 감리교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제 강점기 때에는 독립운동가로, 6.25 전쟁 시에는 평화운동가로, 6.25 전쟁 후에는 사회 재건 운동가로, 독재 정권하에서는 인권과 민주화를 주창한 사회 정의 운동가등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1930년대 한국 최초로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여성 리더십 강화에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나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통인 성화와 경건성에서 너무도 멀어진 가운데 극한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자들의 발자취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고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총회 성직윤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자의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감리교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 서울남연회 감독은 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준구 목사의 교역자 품행(교리와장정 제7편 제3조 13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남연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전준구 목사에 대한 교회법 위반 고발 사건(절취, 공금유용 및 횡령, 명예훼손 등)을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 전준구 목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양심의 소리에 따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5.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는 교회 안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재판법 성범죄 규정(고소•고발 절차 간소화, 심사절차 강화, 기탁금 제로)들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들의 세부적인 규정을 세운 “성범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에 목회자 법적 처벌 근거가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와 간음’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성추행’ 건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빠른 개정을 제안합니다.
 
  1. 교회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감리교회는 법을 제정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권리 헌장’에 따라 보호하고, 심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강화와 예방 의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특히 심사, 재판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여성 위원들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1.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성직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성직 수행에 필수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및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모든 조치를 더욱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0.6. 19.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직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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