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6 11:17
조회
2771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1단계로 조정되고, 일부 시설 및 활동별 방역수칙이 변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을 <붙임 1~3>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서를 <붙임 4>와 같이 송부하오니 온라인 종교활동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1부.
4.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notice629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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