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6 20:54
조회
3059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위원장: 김정호, 1반 반장: 이원용)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 입장

10월 6일 총회특별심사 1반에서 결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판결임을 알려 드리오니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에서 총회특별심사 1반의 과정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발인 김교석 목사 피고발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으로 되어진 고발장이 접수되어 2020. 09. 25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에 고발장을 송달.
  2. 2020. 09. 28일 1차 회의(감행제2020-1–254호).
  3. 2020. 09. 29일 공정성이 의심되어 심사위원 1반 전원을 기피하는 기피신청서(피고발인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를 행정기획실에서 접수함.
  4. 2020. 09. 29일 임명권자(감독회장 직무대행)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1반 심사위원에 대한 전원기피를 받아들임.
  5. 2020. 09. 29일 2차 회의(감행제2020-1-256호)에 총회행정부장(최동성목사) 기피신청서를 1반 전원에게 통보함.
  6. 2020. 09. 29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 심사위원 전원에게 행정기획실에서 기피에 관한 공문을 관례대로 통보함.
  7. 이후 총회특별심사위원 1반 전원이 기피되고 2반에서 심사를 다루기로 예정.
  8. 위 사항에 관계된 교리와 장정의 근거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18(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93】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불법적인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의 활동으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실장 서리 이종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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