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10:29
조회
4659
종교인소득을 비롯하여 근로, 임대, 사업, 기타소득(강사료) 등의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목회자 가운데 저소득자는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해야 합니다.

한교총 종교인과세 대응위원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1. 이미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한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3.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자로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2020년분 납세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4.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5월1일~31일까지 대면 운영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참고 https://han.gl/v2eOH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main.do 대표번호 126
(관활 지역 세무서 찾아 납세 상담하기)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B. 국세청에서는 5월 1일부터 저소득 목회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받습니다.  참고 http://me2.do/59buWEe2

C.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종합세무지원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인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 김진호 세무사 010-8745-3961
부위원장 : 이석규 세무사 010-8761-8635, 김영근 세무사 010-9919-4916,
이상복 세무사 010-3322-8548)
무료상담 : http://relitax.co.kr/ (영한세무법인) 070-8948-1972~4, 010-8948-1972
종교인과세 웹사이트 http://종교인과세.kr 전화안내 1600-9830

한국교회총연합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79143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1717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5780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4586
2090 관리자 2024.01.09 6722
2089 관리자 2024.01.04 8410
2088 관리자 2023.12.27 3834
2087 관리자 2023.12.21 4073
2086 관리자 2023.12.20 2803
2085 관리자 2023.12.19 3035
2084 관리자 2023.12.06 2738
2083 관리자 2023.12.06 3828
2082 관리자 2023.12.01 2250
2081 관리자 2023.11.29 5509
2080 관리자 2023.11.17 7839
2079 관리자 2023.11.15 5798
2078 관리자 2023.11.06 8332
2077 관리자 2023.10.29 7672
2076 관리자 2023.10.27 7276
2075 관리자 2023.10.23 8943
2074 관리자 2023.10.21 7969
2073 관리자 2023.10.16 7345
2072 관리자 2023.10.13 9172
2071 관리자 2023.10.13 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