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예배인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1 19:20
조회
366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에 따른 예배인원 안내

1.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교회의 대면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실내 좌석 수 기준 30%로 조정한다.

2.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중지하며, 적정한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밀접접촉을 금함.

[참고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정의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집합, 모임, 행사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며 스포츠 행사에도 참석 관중 수를 제한한다.

3) 다중시설로서 공공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필요시 일부 중단 및 제한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10월 11일 정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요약

1)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

2)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

3)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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