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8 13:52
조회
7280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 2020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2. 투표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3. 후보자 등록기간 : 2020년 9월 22일(화) ~ 23일(수)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

4. 등록증 교부 및 기호추첨 : 2020년 9월 24일(목) 10시

5. 등록처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감리회본부 14층)

6. 등록금 : 감독 – 3,000만원  / 감독회장 – 5,000만원

7. 등록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202-166213 (예금주 :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8. 구비 서류 : 장정[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에 규정된 서류 일체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② 이력서 2통 (사진 반명함판)

③ 명함판 사진 3매 (1개월이내)

④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1개월 이내)

⑥ 선거공보 원고 2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 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⑩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 2통. 다만 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등록 2개월 이내 구역회)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 (정신과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⑯ 정회원 연수과정 이수확인증(4회) 2통

 

※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613] 제13조(피선거권)와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를 참조

 

9. 구비 서류 제출 및 작성 안내

  1) 제1호 등록신청서(별첨1), 10호 벌칙사실조회확인서(별첨2), 제12호 구역회의후보추천결의서(별첨3), 제14호 각서(별첨4)는 선관위 홈페이지(www.kmcpoll.or.kr)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서명란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6호 선거공보 원고는 홈페이지에 올린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서류와 USB(인쇄용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제8호의 각종 부담금이란 지방, 연회, 본부, 은급부담금과 신학대학발전기금입니다.
지방부담금 완납확인서는 지방회에서, 연회부담금 완납확인서는 연회본부에서, 본부부담금, 은급부담금, 신학대학발전기금 완납확인서는 본부 행정기획실 서무행정부(02-399-4306)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제9호의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은 후보등록 시 등록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보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5) 제11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경찰서에서 본인열람용으로 발급받거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등록일에 확인 하오니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제12호의 구역회의후보추천결의서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결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1613】 제13조(피선거권)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7) 제13호의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는 대학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취업용, 정신검진은 문진검사 이상이면 됩니다.)

  8) 제15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는 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회장의 후보자는 4년간(2016~2019), 연회 감독 후보자는 2년간(2018~2019)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제16호의 정회원 연수과정 이수확인증은 연수원(031-855-801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에 규정된 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1) 합동정책발표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대신하며 10월 1일(목)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감독회장후보자 영상촬영은 9월 28일(월) 감리회 본부에서, 감독후보자 영상촬영은 9월 24일(목)~ 27일(일) 기간에 연회별로 있습니다. (영상 20분 내)

 

10. 선거 홍보물 제출 안내(별첨5)

    모든 선거 홍보물(선거공보, 선거특보, 광고, 동영상, 명함)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반드시 후보등록 기간 중에 서류와 USB(인쇄용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받은 홍보물은 기호추첨 후 기호를 넣어서 9월 24일(목) 낮 12시 까지 해당업체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1. 선거감시단 및 참관인 명단 제출 안내(별첨6)

    선거감시원은 각 후보별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 후보인 경우에는 각 연회별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기호추첨 후 바로 명찰을 배포할 수 있도록 9월 11일(금)까지 이메일(kmcga@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관인은 투표소 마다 1명으로 합니다.
감시단 교육은 9월 24일(목) 오전 11시 부터 감리회본부(14층)에서 있습니다.

 

12. 문의처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 02-399-4305, 4296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이메일 kmcga@naver.com

    선관위 홈페이지 www.kmcpoll.or.kr

                                                             2020년 9월 7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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