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2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9 22:09
조회
3721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20카합322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윤00

채무자 이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00

소송대리인변호사 김00

채무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00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고 한다.) 사이의 선거무효 확인 및 당선무효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20카합2228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채권자 보조참가인 김00

채무자 이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00

소송대리인변호사 김00

채무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00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중 채권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고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4293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감리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감독대행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감독회장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일 3,000,000원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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