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총특심 1반의 심사에 관한 선관위 법조인 의견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8 09:42
조회
2782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자문변호사 의견서

제 목 : 총특심 1반의 심사과정에 대한 법적검토의견

1.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하여【1622】제22조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바, 위 기소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 위원으로서 그리고 중부연회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총특심 1반의 기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하여 중부연회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였고 같은 이유로 선거일정을 임의로 연기한 것이고, 중부연회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처는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일응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의를 표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계화를 설득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 역시 선거중립의무위반이다’라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윤보환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임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관련 교리와 장정

(1418)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421)제21조(기소)
③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특심 1반의 기소결정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1) 총특심 1반의 기소결정은 박계화위원장의 1반 심사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임명권자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의한 기피결정이 되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궐석한 채로 심사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총특심 1반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임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직임정지 권한은 행정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며 결코 총특심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권한을 무시한 결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규칙을 오용한 직권남용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총특심1반의 기소판단은 내용적으로 근거 없는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1) 기소장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중부연회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선거연기를 한 것이라고 설시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2020. 7. 27. 총특재가 시흥남지방회 지방회결의를 무효로 선고하였고 그와 같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중부연회 정기연회결의 역시 무효가 되어 결국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중부연회에 하자치유를 요청하였고, 중부연회 역시 하자치유를 위한 임시연회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것이며, 위와 같은 절차와 근거로 중부연회 선거권을 배제하고 선거기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2) 중부연회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이 선거중립의무라고 판단하였으나, 중부연회의 가처분신청서내용을 보면, 총특재판결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중부연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가처분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던 것이고, 소송대리인은 총특재판결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회법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3) 사의를 표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계화를 설득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 역시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는 것이나, 선관위원장은 사임한다 할지라도 사임서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제출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고, 사임서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직무대행이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사임을 재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 할 것입니다.


2020. 10. 7.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 위원 이 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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