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사 사장 인사조치에 대한 행정기획실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16:23
조회
3828
< 기독교타임즈사 송윤면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의 입장 >

 

기독교타임즈사 송윤면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독교타임즈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기구입니다.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19291(명칭)

본사는 「기독교타임즈」사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19302(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감리회 본부 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구로 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제19항,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7.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2. 「기독교타임즈」사에 있다.]

194517(재정)

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리와 장정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제2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타임즈사는 감리회에 속한 감리회 본부 산하기구 중 하나입니다.

 

즉, 기독교타임즈사는 단지 재정운영에 있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엄연히 감리회 본부 산하기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독립채산제란 산하기관의 재정을 모() 기관의 재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타임즈」사가 별도의 단위로 재정 손익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독교타임즈」사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감리회 본부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감리회 본부 내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교리와 장정,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및 독립채산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기독교타임즈사에는 감리회 본부 내규 인사규정이 적용됩니다.
 
<본부 내규 인사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감리회의 봉사자로서 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연회(선교연회, 특별연회 포함), 지방, 교회에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타임즈사는 감리회 본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독교타임즈사에는 본부 내규 인사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19357(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사장

1. 감독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제7조에 따라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의 임면권자는 감독회장입니다. 이사회에게는 사장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이사회가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 내규 인사규정>
68(직위의 해제)

감독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③ 감독회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또한 본부 내규 인사규정 제68조에 따라 감독회장은 산하기관의 임원인 사장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본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합니다.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19368(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 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

① 2명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본부 내규 감사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기준과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임직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라 함은 본부 각부서 및 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감리회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임직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사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제8조는 「기독교타임즈」사의 자체 감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부 내규 감사규정은 상위 감독기관인 본부가 산하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를 포함하여 상하위 기관들이 수직적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하위기관의 자체 감사제도와 함께 상위기관의 감독감사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타임즈」사 정관이 자체 감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위 감독기관인 본부의 감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발언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기관의 자체 감사제도만으로는 하위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기강 불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워 상위기관의 감사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부 특별감사위원회가 보고한,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이 위법한 인사처리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본부 내규 인사규정 제6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징계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처분이므로, 차후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본부 내규 인사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1. 4. 결 론
 

따라서 적법한 인사처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적법한 불복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1. 7. 26.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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