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 교역자은급기여금 납부기한 유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6 16:44
조회
30410

1. 신은급법 기간 중 교역자은급기여금 2007년, 2010년, 2013년분에 대한 1회분 납부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교역자은급재단 제140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
2. 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의 경우, 2007년, 2010년, 2013년분 중 1회분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준회원 허입연도(2007년 이후 준회원 허입하신 경우)에 따라 2회분(2010년, 2013년) 혹은 1회분(2013년)만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0년분 혹은 2013년분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1회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은급제도가 아닌 신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납 1회마다 10% 차감되며, 최대 30% 차감이 결정됩니다.
5. 그 외 미납된 교역자은급기여금의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이율로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 미래에셋 감리연금과 은급제도에 관한 내용은 은급재단으로 문의바랍니다.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홈페이지 : http://www.kmcpens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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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99-4326~9
첨부파일 : 교역자은급기여금-납부기한유예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