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24-06-21 17:12 이형욱 151
질문 1>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중 '제5절 장로'의 내용 중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에서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원'의 권한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구역회에서 의결권이 보유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제4편 의회법' 중 '제3장구역회'에서 '제31조(구역회의 조직)'의 내용 중 장로, 권사가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로장로', '원로권사'가 포함된 건가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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