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성애 반대 성명서(2017)/ 입법총회성명서(20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11:40
조회
9455
성  명  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려는 입법발의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반대한다.

1. 2011년과 2016년에  <군형법 92조 6항 군동성애 처벌법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이 난 것은 법정신과 국가 안전을 고려한 군기강과 일반 대다수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군형법 92조 6항의 군 동성애 처벌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2.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조직된 특수집단이며, 철저한 계급조직으로 상명하복에 의해 질서가 이루어지는 국가안보 기관이다. 만약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도 있다. 자연히 군대 내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는 전투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병사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3.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 된다면 군대 안에 항문성교로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중에 상당 수가 남성 동성애자였다.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방치 할 수는 없다. 결국 군대 기피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또 다른 안보 위기 상황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치유되도록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 더불어 이성애자들이 법에 의하여 역차별 받지 않는 것이 참 인권이라 믿는다. 따라서 군동성애 처벌법 삭제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한싸움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6월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보환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성명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동성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18:22).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1:27).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와 사회의 타락한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가져오는 결과는 가정을 통한 자녀생산이 막히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것처럼 AIDS(후천성면역결핍) 질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을 유발시켜 건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성적혼란에 빠지고 성윤리와 성도덕이 무너져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로서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참된 행복의 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2015 . 10. 30

위 원 장 전 용 재 감독회장
부 위 원 장 박 종 천 총장
신학정책분과위원장 박 노 권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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