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집 사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22:08
Views
3400
제 3 절  집 사

【109】제8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10】제9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8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11】제10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1 관리자 2014.10.05 4307
210 관리자 2014.10.05 3831
209 관리자 2014.10.05 3107
208 관리자 2014.10.05 3038
207 관리자 2014.10.05 2847
206 관리자 2014.10.05 2943
205 관리자 2014.10.05 4200
204 관리자 2014.10.05 3060
203 관리자 2014.10.05 3429
202 관리자 2014.10.05 3690
201 관리자 2014.10.05 2928
200 관리자 2014.10.05 3684
199 관리자 2014.10.05 3079
198 관리자 2014.10.05 2540
197 관리자 2014.10.05 2582
196 관리자 2014.10.05 2738
195 관리자 2014.10.05 3443
194 관리자 2014.10.05 3373
193 관리자 2014.10.05 4083
192 관리자 2014.10.05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