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기획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9:38
Views
3629
제 3 절  기획위원회

【319】제24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320】제25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321】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천거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1 관리자 2014.10.05 4308
210 관리자 2014.10.05 3831
209 관리자 2014.10.05 3108
208 관리자 2014.10.05 3038
207 관리자 2014.10.05 2847
206 관리자 2014.10.05 2943
205 관리자 2014.10.05 4201
204 관리자 2014.10.05 3060
203 관리자 2014.10.05 3429
202 관리자 2014.10.05 3690
201 관리자 2014.10.05 2928
200 관리자 2014.10.05 3684
199 관리자 2014.10.05 3079
198 관리자 2014.10.05 2540
197 관리자 2014.10.05 2582
196 관리자 2014.10.05 2738
195 관리자 2014.10.05 3443
194 관리자 2014.10.05 3373
193 관리자 2014.10.05 4084
192 관리자 2014.10.05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