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9:27
Views
1611
제5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364】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365】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366】제7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7】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368】제73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1 관리자 2014.10.05 4307
210 관리자 2014.10.05 3831
209 관리자 2014.10.05 3107
208 관리자 2014.10.05 3038
207 관리자 2014.10.05 2847
206 관리자 2014.10.05 2943
205 관리자 2014.10.05 4200
204 관리자 2014.10.05 3060
203 관리자 2014.10.05 3429
202 관리자 2014.10.05 3690
201 관리자 2014.10.05 2928
200 관리자 2014.10.05 3684
199 관리자 2014.10.05 3079
198 관리자 2014.10.05 2540
197 관리자 2014.10.05 2582
196 관리자 2014.10.05 2738
195 관리자 2014.10.05 3443
194 관리자 2014.10.05 3373
193 관리자 2014.10.05 4083
192 관리자 2014.10.05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