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선교연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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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교연회

【374】제79조(선교연회의 조직)
        ① 국내외에서 선교하여 전도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의회에서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선교연회는 소속연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한다.
        ③ 선교연회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④ 선교연회는 해당 연회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⑤ 선교연회의 조직 및 운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375】제80조(선교연회의 직무)
        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에 준한다.
        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해당연회 감독이 주관한다.
        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소속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④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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