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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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448】제15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449】제15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50】제15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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