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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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부 칙 (1995. 11. 14)
【476】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연회의 직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부 칙 (1999. 11. 18)
【47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47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47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48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1】제2조 제76조(연회)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법은 2008년 10월 총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48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48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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