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9:15
Views
1311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488】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1 관리자 2014.10.05 4320
210 관리자 2014.10.05 3845
209 관리자 2014.10.05 3120
208 관리자 2014.10.05 3051
207 관리자 2014.10.05 2858
206 관리자 2014.10.05 2952
205 관리자 2014.10.05 4215
204 관리자 2014.10.05 3074
203 관리자 2014.10.05 3436
202 관리자 2014.10.05 3710
201 관리자 2014.10.05 2938
200 관리자 2014.10.05 3711
199 관리자 2014.10.05 3094
198 관리자 2014.10.05 2552
197 관리자 2014.10.05 2593
196 관리자 2014.10.05 2746
195 관리자 2014.10.05 3452
194 관리자 2014.10.05 3383
193 관리자 2014.10.05 4095
192 관리자 2014.10.05 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