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8:57
Views
1214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855】제5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856】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857】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⑤ 임원선출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858】제8조(의결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 등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9】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60】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861】제11조(감사) 감사는 감리회 본부 감사로 하고 연 2회 은급재단 회계와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한다. 다만, 연말 결산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1 관리자 2014.10.05 4310
210 관리자 2014.10.05 3836
209 관리자 2014.10.05 3112
208 관리자 2014.10.05 3042
207 관리자 2014.10.05 2851
206 관리자 2014.10.05 2946
205 관리자 2014.10.05 4206
204 관리자 2014.10.05 3066
203 관리자 2014.10.05 3430
202 관리자 2014.10.05 3697
201 관리자 2014.10.05 2931
200 관리자 2014.10.05 3690
199 관리자 2014.10.05 3083
198 관리자 2014.10.05 2543
197 관리자 2014.10.05 2585
196 관리자 2014.10.05 2739
195 관리자 2014.10.05 3445
194 관리자 2014.10.05 3376
193 관리자 2014.10.05 4087
192 관리자 2014.10.05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