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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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신설)
[368] 제74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369] 제75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신설)

① 감리사 (신설)

② 교역자 대표 3명 (신설)

③ 평신도 대표 3명 (신설)
[370] 제7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71] 제77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신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신설)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신설)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신설)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신설)

5.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신설)

6.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신설)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신설)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신설)

④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성직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 (신설)
[372] 제7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② 위원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아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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