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조치법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23
Views
624
제 4 편  의  회  법

임시특별조치법
제1절 호남선교연회 교회설립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남선교연회내의 교회개척 및 설립기금지원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호남선교연회내에 교회설립기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교회 설립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설립기금은 전액 호남선교연회 내에 10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교회 설립 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납부를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세계감리교대회에 한국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05.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법의 폐기) 이 법은 시행이 종료될 때에 자동으로 폐기된다.(신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31
213 관리자 2014.10.04 1969
212 관리자 2014.10.04 1934
211 관리자 2014.10.04 1878
210 관리자 2014.10.04 1974
209 관리자 2014.10.04 2032
208 관리자 2014.10.04 1990
207 관리자 2014.10.04 1942
206 관리자 2014.10.04 1882
205 관리자 2014.10.04 1814
204 관리자 2014.10.04 1830
203 관리자 2014.10.04 1937
202 관리자 2014.10.04 1817
201 관리자 2014.10.04 1717
200 관리자 2014.10.04 2115
199 관리자 2014.10.04 2277
198 관리자 2014.10.04 1934
197 관리자 2014.10.04 1724
196 관리자 2014.10.04 1835
195 관리자 2014.10.0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