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21
Views
592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498] 제17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99] 제18조(유지재단 편입)  감리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단,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유지재단 정관 및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500] 제19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개정)
①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본부 기본재산부동산운영·관리규정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③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운영에 관하여 재단이사회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연석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26
213 관리자 2014.10.04 1969
212 관리자 2014.10.04 1933
211 관리자 2014.10.04 1876
210 관리자 2014.10.04 1974
209 관리자 2014.10.04 2032
208 관리자 2014.10.04 1990
207 관리자 2014.10.04 1940
206 관리자 2014.10.04 1881
205 관리자 2014.10.04 1813
204 관리자 2014.10.04 1829
203 관리자 2014.10.04 1936
202 관리자 2014.10.04 1816
201 관리자 2014.10.04 1717
200 관리자 2014.10.04 2111
199 관리자 2014.10.04 2271
198 관리자 2014.10.04 1932
197 관리자 2014.10.04 1724
196 관리자 2014.10.04 1835
195 관리자 2014.10.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