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보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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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    칙
[506]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507] 제26조(감리회 본부 금고설치) 감리회 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 각 국, 원, 실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 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508]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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