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복 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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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복    권
[946] 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947]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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