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06
Views
563
부    칙

[9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949]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의회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 종전의 심사 또는 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95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51]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1999. 11. 18)

[9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53]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 10. 30)

[9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95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56]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에 따라 제1장 일반 재판법 제4절 재판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추가 위원은 즉시 보강하여 시행하고 현재 재판위원과 같이 그 임기를 마친다.


부    칙 (2007. 10. 26)

[9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37
213 관리자 2014.10.04 1975
212 관리자 2014.10.04 1941
211 관리자 2014.10.04 1885
210 관리자 2014.10.04 1983
209 관리자 2014.10.04 2039
208 관리자 2014.10.04 1998
207 관리자 2014.10.04 1951
206 관리자 2014.10.04 1889
205 관리자 2014.10.04 1821
204 관리자 2014.10.04 1838
203 관리자 2014.10.04 1944
202 관리자 2014.10.04 1827
201 관리자 2014.10.04 1725
200 관리자 2014.10.04 2136
199 관리자 2014.10.04 2318
198 관리자 2014.10.04 1942
197 관리자 2014.10.04 1735
196 관리자 2014.10.04 1843
195 관리자 2014.10.0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