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재판기관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9:04
Views
590
제 2 절  재판기관
[961]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29
213 관리자 2014.10.04 1969
212 관리자 2014.10.04 1933
211 관리자 2014.10.04 1877
210 관리자 2014.10.04 1974
209 관리자 2014.10.04 2032
208 관리자 2014.10.04 1990
207 관리자 2014.10.04 1941
206 관리자 2014.10.04 1881
205 관리자 2014.10.04 1814
204 관리자 2014.10.04 1830
203 관리자 2014.10.04 1936
202 관리자 2014.10.04 1817
201 관리자 2014.10.04 1717
200 관리자 2014.10.04 2112
199 관리자 2014.10.04 2272
198 관리자 2014.10.04 1934
197 관리자 2014.10.04 1724
196 관리자 2014.10.04 1835
195 관리자 2014.10.0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