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권사과정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8:50
Views
600
제 2 장  권사과정
[1083] 제2조(권사과정) 신천 권사로 천거 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약(복음서)
② 구약(율법서)
③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④ 권사의 직무
다만, 1. 지방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2.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 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3.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25
213 관리자 2014.10.04 1966
212 관리자 2014.10.04 1930
211 관리자 2014.10.04 1875
210 관리자 2014.10.04 1972
209 관리자 2014.10.04 2030
208 관리자 2014.10.04 1988
207 관리자 2014.10.04 1939
206 관리자 2014.10.04 1878
205 관리자 2014.10.04 1810
204 관리자 2014.10.04 1826
203 관리자 2014.10.04 1934
202 관리자 2014.10.04 1814
201 관리자 2014.10.04 1714
200 관리자 2014.10.04 2106
199 관리자 2014.10.04 2255
198 관리자 2014.10.04 1930
197 관리자 2014.10.04 1723
196 관리자 2014.10.04 1833
195 관리자 2014.10.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