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성직위원회 규정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6:50
Views
611
10. 성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감리교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성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제 2 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신설)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개정)
제 3 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 4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제 5 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 제정하여 제공한다.

②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제공한다.

③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직)을 관리한다.

④ 성직자의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⑤ 교회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제 6 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제 7 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 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 8 조(정보관리책임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2007. 10. 2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25
213 관리자 2014.10.04 1966
212 관리자 2014.10.04 1930
211 관리자 2014.10.04 1876
210 관리자 2014.10.04 1972
209 관리자 2014.10.04 2031
208 관리자 2014.10.04 1989
207 관리자 2014.10.04 1939
206 관리자 2014.10.04 1878
205 관리자 2014.10.04 1810
204 관리자 2014.10.04 1826
203 관리자 2014.10.04 1934
202 관리자 2014.10.04 1814
201 관리자 2014.10.04 1714
200 관리자 2014.10.04 2106
199 관리자 2014.10.04 2256
198 관리자 2014.10.04 1930
197 관리자 2014.10.04 1723
196 관리자 2014.10.04 1833
195 관리자 2014.10.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