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재산관리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39
Views
640
제 7 장  재산관리
[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제24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08 관리자 2014.10.02 1917
207 관리자 2014.10.02 1854
206 관리자 2014.10.02 1749
205 관리자 2014.10.02 1705
204 관리자 2014.10.02 1769
203 관리자 2014.10.02 2114
202 관리자 2014.10.02 1872
201 관리자 2014.10.02 1782
200 관리자 2014.10.02 1759
199 관리자 2014.10.02 1764
198 관리자 2014.10.02 1718
197 관리자 2014.10.02 1759
196 관리자 2014.10.02 1700
195 관리자 2014.10.02 1656
194 관리자 2014.10.02 1764
193 관리자 2014.10.02 1609
192 관리자 2014.10.02 1615
191 관리자 2014.10.02 1574
190 관리자 2014.10.02 1688
189 관리자 2014.10.0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