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보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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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94] 제29조(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감리회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및 기타 모든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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