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30
Views
642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213] 제113조(준용규정)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14] 제114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구역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08 관리자 2014.10.02 1920
207 관리자 2014.10.02 1859
206 관리자 2014.10.02 1750
205 관리자 2014.10.02 1708
204 관리자 2014.10.02 1770
203 관리자 2014.10.02 2117
202 관리자 2014.10.02 1876
201 관리자 2014.10.02 1789
200 관리자 2014.10.02 1761
199 관리자 2014.10.02 1766
198 관리자 2014.10.02 1720
197 관리자 2014.10.02 1760
196 관리자 2014.10.02 1702
195 관리자 2014.10.02 1658
194 관리자 2014.10.02 1766
193 관리자 2014.10.02 1612
192 관리자 2014.10.02 1617
191 관리자 2014.10.02 1577
190 관리자 2014.10.02 1689
189 관리자 2014.10.0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