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30
Views
619
제 1 절   총    칙
[215] 제115조(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관장한다. 감리회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216] 제116조(감리회본부의 명칭) 감리회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이하‘본부’라 함)”라 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08 관리자 2014.10.02 1927
207 관리자 2014.10.02 1867
206 관리자 2014.10.02 1756
205 관리자 2014.10.02 1713
204 관리자 2014.10.02 1780
203 관리자 2014.10.02 2131
202 관리자 2014.10.02 1884
201 관리자 2014.10.02 1797
200 관리자 2014.10.02 1765
199 관리자 2014.10.02 1777
198 관리자 2014.10.02 1729
197 관리자 2014.10.02 1766
196 관리자 2014.10.02 1706
195 관리자 2014.10.02 1665
194 관리자 2014.10.02 1774
193 관리자 2014.10.02 1618
192 관리자 2014.10.02 1626
191 관리자 2014.10.02 1585
190 관리자 2014.10.02 1701
189 관리자 2014.10.0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