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13
Views
592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 (신설)
[374] 제99조(설치) 연회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375] 제100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신설)
[376] 제10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77] 제102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378] 제103조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08 관리자 2014.10.02 1919
207 관리자 2014.10.02 1856
206 관리자 2014.10.02 1750
205 관리자 2014.10.02 1706
204 관리자 2014.10.02 1770
203 관리자 2014.10.02 2115
202 관리자 2014.10.02 1873
201 관리자 2014.10.02 1783
200 관리자 2014.10.02 1760
199 관리자 2014.10.02 1765
198 관리자 2014.10.02 1719
197 관리자 2014.10.02 1760
196 관리자 2014.10.02 1701
195 관리자 2014.10.02 1657
194 관리자 2014.10.02 1766
193 관리자 2014.10.02 1610
192 관리자 2014.10.02 1616
191 관리자 2014.10.02 1575
190 관리자 2014.10.02 1689
189 관리자 2014.10.0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