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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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 (신설)
[421] 제146조(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 총회는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두어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한다. (신설)
[422] 제147조(조직)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423] 제148조(임기)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424] 제149조(직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생활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설)
② 미자립교회가 양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신설)
③ 교역자와 교회의 실태를 조사한다. (신설)
  1. 미자립교회 (신설)
  2. 부담금 납부사항 (신설)
  3. 교역자의 직무사항 (신설)
  4. 교회실태조사 및 처리 (신설)
[425] 제150조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와 지방별로도 조직하여 운영한다. (신설)
[426] 제151조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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