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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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5. 11. 14)

[4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연회의직무) 제⑩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개정)

부    칙 (1999. 11. 18)

[4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4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4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4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449] 제2조 제75조(연회)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법은 2008년 10월 총회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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