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2:51
Views
566
부    칙 (1995. 11. 14)

[8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10]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 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은퇴자은급금’과 ‘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7. 10. 30)

[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

[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14] 제2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적용범위) 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01. 10. 31)

[8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08 관리자 2014.10.02 1917
207 관리자 2014.10.02 1854
206 관리자 2014.10.02 1749
205 관리자 2014.10.02 1705
204 관리자 2014.10.02 1769
203 관리자 2014.10.02 2114
202 관리자 2014.10.02 1872
201 관리자 2014.10.02 1782
200 관리자 2014.10.02 1759
199 관리자 2014.10.02 1764
198 관리자 2014.10.02 1718
197 관리자 2014.10.02 1759
196 관리자 2014.10.02 1700
195 관리자 2014.10.02 1656
194 관리자 2014.10.02 1764
193 관리자 2014.10.02 1609
192 관리자 2014.10.02 1615
191 관리자 2014.10.02 1574
190 관리자 2014.10.02 1688
189 관리자 2014.10.0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