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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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제 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부    칙

[9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977]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978]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판부는 1995년 12월 31일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9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9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1] 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 10. 31)

[9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9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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