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지방 경계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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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방 경계
[991]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92] 제8조(지방분할의 요건)
① 지방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45개 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② 개체교회가 35개소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할 수 있다.
[993]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② 연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94] 제10조(지방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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