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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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편 과 정 법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022] 제9조(연회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 허입 후 첫 5년 이내: 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선교학을 연구한다. (지방회 총무에 피선되기 위해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개정)
② 정회원 허입 후 두 번째 5년 이내: 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학, 교회행정학을 연구한다.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개정)
③ 정회원 허입 후 세 번째  5년 이내: 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구약성서학, 신약성서학을 연구한다. (개정)
④ 정회원 허입 후 네 번째 5년 이내: 은퇴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학, 인간관계학, 사회복지학을 연구한다.(2006년부터 시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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