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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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 1 조 이 회의 이름은 감리교회 교회학교전국연합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제 3 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 4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돕는다.
③ 각 연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④ 국내 국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제 5 조 이 회는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 교회학교연합회로 조직한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 7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서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 부장 1명, 고문 약간 명
제 8 조 지방연합회 직무와 같다.(지방연합 제8조)
제 9 조 고문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제13조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의    회
제14조 이 회는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
제15조 총회는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대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대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부회는 부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각 회의 성원은 과반수로 한다.
  다만, 고문은 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금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23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 감리회본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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