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회원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11
Views
690
제 2 편 헌 법
 
제 2 장 회 원

[74] 제 9 조(회원의 신분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교인,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75] 제10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및 사역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하고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77] 제12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9 관리자 2014.10.01 1786
188 관리자 2014.10.01 1799
187 관리자 2014.10.01 1694
186 관리자 2014.10.01 1831
185 관리자 2014.10.01 1739
184 관리자 2014.10.01 1963
183 관리자 2014.10.01 1791
182 관리자 2014.10.01 1957
181 관리자 2014.10.01 1748
180 관리자 2014.10.01 1853
179 관리자 2014.10.01 1833
178 관리자 2014.10.01 1767
177 관리자 2014.10.01 1691
176 관리자 2014.10.01 1594
175 관리자 2014.10.01 1654
174 관리자 2014.10.01 1717
173 관리자 2014.10.01 1661
172 관리자 2014.10.01 1477
171 관리자 2014.10.01 1581
170 관리자 2014.10.0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