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10
Views
647
제 2 편 헌 법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1] 제16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을 감독회장이라 부른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개정)
④ 감독회장은 총회 때에 회장이 되어 총회를 사회한다.
[82] 제17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행정을 총괄하고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9 관리자 2014.10.01 1786
188 관리자 2014.10.01 1799
187 관리자 2014.10.01 1694
186 관리자 2014.10.01 1831
185 관리자 2014.10.01 1739
184 관리자 2014.10.01 1963
183 관리자 2014.10.01 1791
182 관리자 2014.10.01 1957
181 관리자 2014.10.01 1748
180 관리자 2014.10.01 1853
179 관리자 2014.10.01 1833
178 관리자 2014.10.01 1767
177 관리자 2014.10.01 1691
176 관리자 2014.10.01 1594
175 관리자 2014.10.01 1654
174 관리자 2014.10.01 1717
173 관리자 2014.10.01 1662
172 관리자 2014.10.01 1477
171 관리자 2014.10.01 1581
170 관리자 2014.10.0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