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08
Views
612
제 2 편 헌 법
 
부 칙(1997. 10. 30)

[95] 제 1 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본부 총무, 원장, 비서실장, 직원, 각 국 위원, 이사, 감사, 총회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1999. 11. 18)

[97] 제 1 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31)

[98] 제 1 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30)

[99] 제 1 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9 관리자 2014.10.01 1781
188 관리자 2014.10.01 1790
187 관리자 2014.10.01 1685
186 관리자 2014.10.01 1826
185 관리자 2014.10.01 1736
184 관리자 2014.10.01 1961
183 관리자 2014.10.01 1785
182 관리자 2014.10.01 1955
181 관리자 2014.10.01 1744
180 관리자 2014.10.01 1849
179 관리자 2014.10.01 1830
178 관리자 2014.10.01 1763
177 관리자 2014.10.01 1687
176 관리자 2014.10.01 1591
175 관리자 2014.10.01 1650
174 관리자 2014.10.01 1712
173 관리자 2014.10.01 1655
172 관리자 2014.10.01 1473
171 관리자 2014.10.01 1575
170 관리자 2014.10.0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