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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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1 절 총 칙

[212] 제113조(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관장한다. 감리회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213] 제114조(감리회본부의 명칭) 감리회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이하‘본부’라 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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