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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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조직과 행정
부 칙(1995.11.14)

[265]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2조 규정은 1996년 행정총회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30)

[266] 제 1 조(시행일) 제64조, 제67조, 제68조의 시행은 1998년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96, 97년 입학생도 새로 규정된 법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부 칙(1999. 11. 18)

[26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8]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연수과정 1년 단축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한 이는 2년 과정을 마친 이와 함께 장로안수를 받는다.
② 이 법 이전의 준회원 진급과정에 해당하는 자(신학사 및 신학석사)는 입학 당시의 장정에 따라서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수련 목회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2003. 10. 30)

[26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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