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연회실행부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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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의   회   법
제 6 장   연      회

제 3 절 연회실행부위원회

[352] 제83조(연회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53] 제84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각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 평신도 대표
③ 연회 정서기 1명
④ 연회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⑤ 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⑥ 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354] 제85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 총무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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